
누수탐지
천장·욕실·바닥·배관에서 보이는 물샘. 발생 조건을 듣고 필요한 점검과 보수 범위를 안내합니다.

물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누수선생.
보이는 증상을 듣고, 필요한 점검과 작업 범위를 안내합니다.
누수부터 하수·방수까지.
지역과 증상을 함께 알려주세요.
목록에서 찾지 못한 지역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문 가능 일정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모두 건물 수는 단독·다가구가, 주거 단위(세대·가구·호)는 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 주건축물 집계 기준입니다.
출처: 건축HUB 건축물대장 표제부(2026년 8월분) 주건축물 집계. 시·도별 건물 나이·구조·지붕은 서울 지역 안내 · 경기 지역 안내 · 인천 지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비슷한 증상부터 살펴보세요.
일치하는 증상 안내가 없습니다. 다른 단어로 검색하거나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17개 증상 안내 · 안내는 원인 확정이나 현장 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수인지, 막힘인지, 방수 문제인지.
공법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발생 상황을 듣고
무엇을 확인할지부터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상황 구분을 돕는 개념도입니다. 실제 원인이나 적용 공법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빌라·주택부터 상가와 건물 공용부까지.
현장에 맞는 담당 범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천장·욕실·바닥·배관에서 보이는 물샘. 발생 조건을 듣고 필요한 점검과 보수 범위를 안내합니다.

싱크대·변기·배수구 막힘과 반복 역류. 막힌 구간과 배관 상태에 맞는 작업을 상담합니다.

옥상·베란다·외벽·욕실·지하. 바탕 상태와 유입 경로를 확인하고 작업 범위를 설명합니다.
현장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시공사례가 아닙니다. 이미지 안내
문의했다고 바로 공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내용과 견적,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세요.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 물 문제가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사진이 있으면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공간, 출입 여건을 확인하고 현장 담당자의 점검 범위와 방문 가능 일정을 안내합니다.
검사·보수·복구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은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한 작업 구간과 사용 재개 안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 담당자와 정리합니다.
정확한 공사 명칭보다
지금 보이는 상황이 먼저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먼저 그 아래에 물받이를 두고, 물이 조명이나 콘센트 쪽으로 흐르면 그 회로의 전기 사용을 멈추세요. 그다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위층에서 물을 쓰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이 겹치는지 함께 보고, 떨어지는 위치·시작 시각·비 온 날인지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면 원인을 좁히기 쉽습니다. 집 안 수도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도 수도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는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라면 세대에서 따로 공사를 정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외벽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조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나누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합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지만, 외벽 균열인지 창틀 실링인지 세대 안 배관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므로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비 온 날과 맑은 날의 차이, 젖는 벽의 위치와 층을 사진으로 남겨 관리사무소 점검 때 함께 보여 주세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두고 있어, 물이 공용 배관·옥상·외벽 쪽에서 오는지 세대 안 배관에서 오는지 나누는 첫 단계를 관리사무소와 함께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안(전유부분) 배관이나 욕실 방수층으로 좁혀지면 수리 범위를 그 세대와 따로 정해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원인 위치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윗집·아랫집과 함께 확인할 날을 잡고 물자국 사진과 계량기 확인 결과를 남겨 두세요.
수리비를 낼 쪽은 물이 윗집 세대 안 배관·욕실 방수층에서 왔는지,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세로 배관·옥상·외벽에서 왔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해지므로 원인 위치부터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하므로,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도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이니 관리사무소에도 같은 날 알려 같은 줄 세대 상황을 물어보세요. 천장 마감은 원인이 정리되기 전에 새로 바르지 말고, 젖은 범위를 날짜별로 찍어 두세요.
보상은 보통 피해 기록, 원인 확인, 보험·합의 정리, 복구 순서로 진행되며, 원인 위치가 정해지기 전에는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랫집 연락을 받으면 우리 집 수도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 바늘이 멈추는지, 아랫집 물자국이 우리 집 물 사용 시간과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 적어 두세요. 원인이 우리 집 세대 안으로 확인되면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사진·원인 확인 내용·복구 견적처럼 접수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실제 부담과 보상 범위는 원인과 사실관계, 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배관은 바닥 속에 묻혀 있어 보일러 압력계 바늘이 며칠 사이 내려가는지, 난방을 켤 때만 아랫집 자국이 짙어지는지를 적어 두면 원인이 난방 쪽인지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아랫집 피해 복구와 우리 집 배관 수리는 보험에서 따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에 두 가지를 나눠 물어보세요. 원인 위치·피해 사진·수리 범위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접수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확인할 순서부터 안내하겠습니다.